진주시 부가세 27억 환급…복리증진 등에 사용
진주시 부가세 27억 환급…복리증진 등에 사용
  • 정만석
  • 승인 2013.08.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부동산 임대 및 운동시설 운영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27억원을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올 3월부터 진주종합경기장, 내동공영차고지 등 대상시설 확인과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년간 투자한 공사도급계약서,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노력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급된 27억원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