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부동산 임대 및 운동시설 운영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27억원을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올 3월부터 진주종합경기장, 내동공영차고지 등 대상시설 확인과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년간 투자한 공사도급계약서,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노력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급된 27억원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올 3월부터 진주종합경기장, 내동공영차고지 등 대상시설 확인과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년간 투자한 공사도급계약서,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노력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급된 27억원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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