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진주경찰서 ‘착한운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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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성
  • 승인 2013.08.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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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일때만 가능
운전자 김씨가 비보호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댔다. 왜 빨리 가지 않느냐는 항의였다. 적색신호라 김씨는 계속 기다렸지만 뒤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앞질러 가버렸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일 때만 가능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비보호좌회전은 대기시간과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교통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올바른 비보호좌회전 운행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다. 운전자 이씨는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역시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한 차량을 적발하면 적지않은 운전자가 ‘차가 안 와서 좌회전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답한다고 밝혔다.

비보호좌회전은 사고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회전 구역이다. 청색신호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과실이 8:2(반대편 직진차량)로 많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목에 포함되며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강남진 교통관리계 경사는 “비보호좌회전 신호의 교통사고 예방법은 무조건 직진신호 시 좌회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 다음은 양보운전이 최선의 방법이다. 남성 운전자들은 노약자나 여성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할 때 양보운전을 하는 미덕을 발휘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다고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해서는 안된다. 한두 번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결국 잦은 위반은 사고로 이어진다”며 “녹색신호에서 전방을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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