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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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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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얼마 전 법무부에서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이 와 있어 뜯어보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가 들어 있었다. 그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사진, 성명, 주소, 나이, 범행 내용, 범행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런 고지서 등으로 인해 이제 성범죄자는 모든 것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어 과연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의문시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나나하게 파헤쳐지게 되었다.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에 비례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찍기가 점점 상향조정 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양형기준의 강화에 더해 전자발찌부착, 신상공개 확대, 화학적 거세 등등 더 이상 나올 대책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보니 성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찍기가 사형보다도 더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물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보다는 덜하겠지만 징역을 살고 나와도 그들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것이다.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가 사는 집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연좌죄에 엮여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신상공개가 몇 년으로 제한되더라도 한 번 공개된 정보는 인터넷에 떠돌아 다닐 것이고 주홍글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돌아 다니지도 못하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재사회화되지 못한 채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여러 종류의 처벌 목록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엄벌과 신상정보공개가 단기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장기적 안목에서는 그 효과가 의문이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어야 성범죄로 얻을 쾌락보다 5년 동안은 교도소에서, 10년간은 집 안에서의 자유박탈을 떠올리며 마음을 고쳐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자 대부분은 변태적 성도착증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를 앓고 있어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들은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순간적으로 변태적인 습성이 폭발되거나 표출되어 범행을 저지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엄벌, 전자발찌 부착,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실현 등으로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들이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지나도 성도착증 습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당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있어도 그들의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행동은 잠재우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진다. 아무튼 성범죄에 대한 강성화 형사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그들의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행동을 잠재울 수 있는 인간적인 교정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용주 법률사무소

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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