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국조보고서 본회의 채택 불발
공공의료 국조보고서 본회의 채택 불발
  • 김응삼
  • 승인 201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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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 상정 보류…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의결
지난달 14일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특위에서 채택된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었지만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8일 늘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안건은 재석 234명 중 찬성 212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공공의료정상화 국조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결과보고서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진주 출신의 김영주(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2일 단 하루로 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김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국회법(26조)에 따르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이 실시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헌법(44조)에 따르면 국회 회기가 아닌 경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가 가능하다”면서 “(김 의원에 대한 형집행은) 내일(13일)부터 정기국회 전까지는 회기 중이 아니므로 국회가 아닌 법무부가 판단해 체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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