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특례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 대도시 특례 공동건의문’ 채택
  • 이은수
  • 승인 201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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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수원 등 5개시 간담회서 촉구
100만 대도시 특례요구 공동건의문 채택1
창원시와 수원, 용인, 성남, 고양시 등 5개 대도시는 13일 낮 12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창원시와 수원, 용인, 성남, 고양시 등 5개 대도시는 13일 낮 12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100만 대도시에 대해 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5개시가 사상 처음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공동 요구한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완수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 등 5개시 단체장·부단체장 등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과제가 실질적이고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5개시 차원의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가 지방분권이란 시대적 과업 속에 비수도권인 창원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에 기초자치단체의 획일적인 제도적 틀을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된다. 덩치는 큰데 작은 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도시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전했다.

5개시가 채택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에는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사무권한의 이양 ▲재원 배분 ▲조직운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수원과 창원 등 5개시가 공동으로 지난 2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허명환 연구위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109만), 수원(113만), 2~3년 내에 10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남(98만), 고양(97.5만), 용인(95만) 등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주요원인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으로 구분된 획일적인 분권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허명환 연구위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적합한 차등분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자치구 없는 광역시’모델인 ‘직통시’나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특례시’ 모델을 추가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창원시는 직통시 모델이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지자체와 연대해 일괄적으로 특례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5개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의 당위성과 자치분권 모델이 담긴 용역성과물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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