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빼먹듯…솔솔 빠져나간 직업훈련비
눈먼 돈 빼먹듯…솔솔 빠져나간 직업훈련비
  • 정희성
  • 승인 2013.08.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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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조작에 가짜 수강생까지…진주노동지청 37곳 적발
직업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지청장 권진호)은 직업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진주시 평거동 소재 A사업장을 포함해 37개사를 적발, 부정수급액 6370여만원과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포함, 1억 2700여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적발된 훈련기관(학원)에 대해서는 270일~360일까지 국비훈련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부정행위를 주도한 훈련기관인 진주시 강남동 소재 B학원에 대해서는 국비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2년 6개월 동안 국비훈련제한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직업훈련은 사업주 위탁훈련으로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먼저 훈련비를 납부해야 되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납부하거나 실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업주가 납부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제출했다.

또 실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등록해 수료 처리 또는 출석률 80% 미만인 자에 대해 출석부를 조작, 허위 수료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37개 사업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 월 4월까지 B학원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허위 계산서를 제출해 사업장별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이 같은 부정행위는 훈련기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강생 확보가 어렵자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정확한 제도안내를 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해 발생한 것으로 훈련기관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했다.

권진호 지청장은 “직업훈련과 관련해 특히 훈련기관(학원)의 부도덕성과 위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며 “부정행위에 대해 연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지청은 지난 5월에도 교육비를 부당거래하는 방법으로 사업주 위탁훈련비(인터넷 원격훈련)를 부정수급한 사천시 소재 D기업 등 11개사에 대해서도 4561만원을 반환처분하고 사업장별로 210일~330일까지 국비훈련 제한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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