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오후 2~5시는 꼭 쉬세요”
폭염대비 “오후 2~5시는 꼭 쉬세요”
  • 정희성
  • 승인 2013.08.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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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노동부, 건설현장 방문 무더위 휴식시간제 홍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권진호)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 폭염대비 실태 점검과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더위 때문에 안전모 등 보호구 작용을 소홀하게 되어 산재사고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방,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적정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소금가 음료수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과 같은 실외 작업은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2~5시)에는 휴식을 취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은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합천에서 농장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폭염으로 고령자나 취약작업자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며 “더위에 취약한 고혈압자 등의 근로자는 고열작업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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