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상하수도 요금 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진해구 상하수도 요금 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 이은수
  • 승인 2013.08.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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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는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상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도 3회 이상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 현장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진해구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상하수도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청으로 대폭 이관되었으며, 이때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구는 연간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계획 수립, 체납자 원인분석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 다수 고액 체납자(상가) 분할 납부 유도,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 단수 조치, 징수불능 시효소멸 대상 체납요금 결손처분 등 체납액 줄이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7월말까지 체납액 중 1억3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말 기준 진해구 상하수도 체납액은 1억3700만원으로 이 중 3회 이상 체납액은 7900만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 대비 57%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해구는 이달부터 3회 이상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 고지서 전달 시 단수처분예고장 배부,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 공문 발송, 현장 단수처분 경고장 부착 등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시에는 단수 및 재산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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