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임곤)는 지난 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승용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운전자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청에 원상복구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심야시간대 도로를 폭주하고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주요 법규위반자 87명에 대해 통고처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5시께 창원시청 앞 도로상을 굉음을 유발하며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A(20)씨를 적발해 자동차관리법위반(머플러 불법구조변경)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위한 거점근무 중 굉음을 내면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 약 3㎞를 추격해 검거했다.
이에 앞서 1일 오전 3시께에는 창원일대 도로를 난폭하게 운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32)씨 등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싸이트에서 머플러를 구입하여 창원중앙공원에서 직접 구조 변경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여름철 아파트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신월주공아파트에서 노블파크 아파트 구간(원이대로상)에서 거점근무와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5시께 창원시청 앞 도로상을 굉음을 유발하며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A(20)씨를 적발해 자동차관리법위반(머플러 불법구조변경)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위한 거점근무 중 굉음을 내면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 약 3㎞를 추격해 검거했다.
이에 앞서 1일 오전 3시께에는 창원일대 도로를 난폭하게 운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32)씨 등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싸이트에서 머플러를 구입하여 창원중앙공원에서 직접 구조 변경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여름철 아파트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신월주공아파트에서 노블파크 아파트 구간(원이대로상)에서 거점근무와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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