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대화와 설득 촉구키로
밀양 송전탑 대화와 설득 촉구키로
  • 김응삼
  • 승인 201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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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에너지특위 회의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밀양 송전선로는 건설이 필요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길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전기요금 체제를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원전비리 척결과 안전 강화를 위해 형사차벌을 강화하며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안정적 전력수급과 원전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특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마련된 전력수급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 있다.

이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율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개발(올해 380억원→600억원) 예산과 전력스마트미터기(AMI) 보급 예산(올해 34억원→6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위는 원전 안전확보를 위해 서류 위·변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과 양벌규정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징금도 현행 최고 5000만 원에서 원자력분야는 50억 원으로, 방사선분야는 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태료도 현재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기기·부품 검사제도를 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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