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진주경찰서 ‘착한운전’ 캠페인
경남일보-진주경찰서 ‘착한운전’ 캠페인
  • 강진성
  • 승인 2013.08.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선 변경 전엔 깜빡이 먼저 '안전 약속'
일명 ‘깜빡이등’이라고 부르는 방향지시등은 타 운전자와 보행자와 소통하는 언어이며 약속이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트는 차량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시비가 붙어 싸우는 일도 종종 있다.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꿀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신호 없이 끼어드는 지그재그 난폭운전은 운전자들의 공포대상이기도 하다. 또 규격에 맞지 않는 붉은색 방향지시등이나 LED등은 타 운전자의 식별을 방해해 사고위험을 키울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등화)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진로변경을 할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강남진 교통관리계 경사는 “최근 들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불법 등화 부착차량에 대해 사진이나 블랙박스로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자 당사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타인에게는 위협적인 운전이 될 수 있다”며 “차선변경이나 진로변경 시 전방 30m 지점에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