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밀양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
  • 양철우
  • 승인 201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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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피해신고 즉시 출동이 가능한 모범엽사 20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야생동물의 남획 및 밀렵방지를 위해 조류보호협회에서 감시활동을 맡게 된다.

피해방지단은 사전에 포획허가와 총기영치 해제를 받아 유해야생동물피해신고 즉시 포획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농작물 피해를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야생동물 포획대상 종류로는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고라니·까치·꿩·멧비둘기와 생태교란종인 뉴트리아가 해당된다. 포획신청은 피해를 입은 농민이 밀양시(환경관리과)나 해당 읍·면·동 또는 피해방지단에 직접 피해신고를 하면 곧바로 포획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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