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정원필)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주농관원 특별사법경찰 9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30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진주농관원 관계자는“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진주농관원 특별사법경찰 9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30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진주농관원 관계자는“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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