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署, ‘착한신고 포상제도’ 시행
거창署, ‘착한신고 포상제도’ 시행
  • 정철윤
  • 승인 201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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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서장 김영일)는 급증하고 있는 허위 112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경찰력을 양질의 치안서비스로 국민들에게 환원해주자는 취지에서 ‘착한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착한신고 포상제도’란 거창군 관내에서 접수되는 월 700여건의 112신고 중 신고로 인해 중요범인을 검거하였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안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숨은 공로자인 착한신고자 5명을 매월 선정하여 보상금과 함께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66만7000여건의 112신고 사건 중 허위신고가 300건에 이르고 있으며, 거창군 관내에서도 112신고건수가 지난해 월평균 543건에서 금년 705건으로 3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허위신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정작 경찰력이 필요로 하는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 ‘착한신고 포상제도’는 올바른 112신고를 유도하고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모델’ 을 구현, 한층 더 나은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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