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처분기준 완화
부산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처분기준 완화
  • 한호수
  • 승인 2013.08.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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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2감경요건을 오는 9월부터 현행 등록 후 한번도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에서 최근 3년간 해당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부산시의 과태료 감경요건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최근 5년간 위반이 없는 경우 처분을 1/2 줄여 주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 위주인 것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감경요건 완화는 수도권보다 2년 앞당겨 실시되는 것으로 상대적 열악한 지역 정보통신공사 업체 보호 및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의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483개 업체로 전국(7755)대비 6%로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업체수가 많다. 부산시는 업체들의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등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에 획기적으로 처분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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