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000~3만원 지급기준 마련
양산시는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을 시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또 관계공무원의 복사 부실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해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다.
또한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 등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착오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이 지급된다.
착오 또는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민원인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3000원에서 3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할때는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사무착오(지연)확인서와 사과문을 함께 전달하게 된다.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무원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지연처리로 인해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392-2426)로 문의하면 된다.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또 관계공무원의 복사 부실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해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다.
또한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 등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착오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이 지급된다.
착오 또는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민원인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3000원에서 3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할때는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사무착오(지연)확인서와 사과문을 함께 전달하게 된다.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무원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지연처리로 인해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392-24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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