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추석 성수식품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울산광역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본부세관 7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도내 전 시·군은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두부·한과·떡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재래시장 등 성수식품 판매업소 ▲명절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역·터미널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부적합 식품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 및 보관기준 준수 ▲허위 산지 표시 또는 미표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또 제수용 농·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제조가공식품의 기준ㆍ규격 검사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하여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전 합동점검에서는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하고 부적합 제품 180㎏을 폐기처분 한 바 있다.
박권범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많이 나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런 물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점검에는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울산광역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본부세관 7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도내 전 시·군은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두부·한과·떡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재래시장 등 성수식품 판매업소 ▲명절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역·터미널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부적합 식품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 및 보관기준 준수 ▲허위 산지 표시 또는 미표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또 제수용 농·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제조가공식품의 기준ㆍ규격 검사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하여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전 합동점검에서는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하고 부적합 제품 180㎏을 폐기처분 한 바 있다.
박권범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많이 나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런 물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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