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과속방지턱이 롤러코스트냐
'들쭉날쭉' 과속방지턱이 롤러코스트냐
  • 정원경
  • 승인 201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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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보다 높아 차량 손상 등 불만 목소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과속방지턱 일부가 높이와 간격 등 규격이 일정치 않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진주시 초전동 청구아파트에서 금성초등학교 주변 도로, 학교 정문 앞을 중심으로 이 구간에는 과속방지턱 5개가 연속으로 설치돼 있다. 규정은 최소 35m가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규정상 주택단지 출입구, 학교 인근 등 차량속도 제한이 필요한 곳에 길이 3.6m, 높이 10㎝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돼 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대부분 통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기 때문에 ‘설치 간격이 속도 제어의 목표에 따라 설치 간격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교부의 설치 관리 지침에는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설치규정보다 높이도 필요이상으로 높게 설치해 도로에서 시속 30㎞로 달려 차에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개인 택시운전자 임모(67)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보면 높이가 높게 된 곳이 있어 운전하기 힘들다”며 “특히 초전동과 신안동은 짧은거리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높이도 높아 쿵쿵 찧기 일쑤”라고 말했다.

주민 김모(46·초전동) 씨도 “과속방지턱이 높아서 운전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며 “30km를 가는데도 방지턱을 내려오면서 차 바닥을 긁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과속방지턱은 국도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설치하고, 지방도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돼 있지만 마을주민 또는 민원 등에 의해 설치하다 보니 필요이상으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높이를 낮추거나 가상 방지턱을 설치하기도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을 위해 규정보다 높게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지턱은 분기별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들의 민원을 취합해 현장 조사를 통해 설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까지 시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가상 방지턱 포함)은 729개로, 올해는 42개에 대해 발주를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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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진주시 평거동 들말한보 아파트 인근 과속방지턱을 자동차가 넘어가고 있다.오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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