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영장 기각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영장 기각
  • 양철우
  • 승인 2013.08.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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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한전의 765㎸ 송전탑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로 경남 밀양 주민 김모(4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준민 판사는 28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여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앞으로 시위할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장인 김씨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노인 10여 명을 동원해 체인과 노끈으로 건설 중장비에 몸을 묶게 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 공문을 받는 대로 김씨를 귀가 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26일 새벽에 김씨를 체포, 조사를 벌인 뒤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밀양 756㎸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이날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거리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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