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습체불 사업주 사법처리 초강수
임금상습체불 사업주 사법처리 초강수
  • 정희성
  • 승인 2013.08.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경남 체불임금 69억…노동부·검찰 청산활동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검찰과 협의를 통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진주지청 관내(진주 등 서부경남 8개 시군) 체불임금 규모는 69여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 약 66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이에 진주지청은 28일부터 9월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체불임금 청산 활동에 나섰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서부경남지역 건설현장 시공업체, 100인 이상 조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납품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진호 지청장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강조하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지청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임금근로자를 위해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