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꿀꺽' 실크연구원·업체 무더기 기소
'국비 꿀꺽' 실크연구원·업체 무더기 기소
  • 정희성
  • 승인 201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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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기청 지원사업 악용 17억 편취 혐의
한국실크연구원(이하 실크연구원)과 실크업체 관계자 등 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연구개발 목적없이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관련 국가지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따르면 실크연구원 A본부장과 B팀장을 비롯해 실크제조업자 15명 등 모두 17명이 국가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장비 이용료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악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국비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실크연구원이 보유한 장비를 자사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후 연구개발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연구장비 공동 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해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장비 이용료의 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실크연구원도 이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검찰조사 결과 업체의 경우 제품생산을 위해 한국실크연구원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면서도 작업내용에 의미 없는 기호나 숫자를 붙여 마치 연구를 위한 제작인 것처럼 기재, 작업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물량을 소량으로 분할해 신청하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마치 연구개발 목적으로 장비를 이용한 것처럼 중소기업청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크연구원은 실크업체들로부터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작업 수수료를 받고 실크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형태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역 실크업체가 영세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은 있지만 지원금은 세금으로 편성한 국가재원인 점, 정부지원금을 부당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본제품을 생산해 공정경쟁을 해한 점, 부당이득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원 불구속 구공판(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한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이다)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국가 지원금은 속칭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비 부정수령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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