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불법현수막과 전단을 집중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내달 초부터 10월 말까지 60일이다.
이 기간 시는 야간과 국·공휴일을 틈타 지능적으로 설치, 철거를 반복하는 불법현수막과 전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청과 전 읍·면·동에 단속반을 설치하고 경찰과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단속 중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광고주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영업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광고주도 문제지만 이런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해주는 광고업자가 더 큰 문제”라며 “광고업 종사자와 무허가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속기간은 내달 초부터 10월 말까지 60일이다.
이 기간 시는 야간과 국·공휴일을 틈타 지능적으로 설치, 철거를 반복하는 불법현수막과 전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청과 전 읍·면·동에 단속반을 설치하고 경찰과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단속 중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광고주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영업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광고주도 문제지만 이런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해주는 광고업자가 더 큰 문제”라며 “광고업 종사자와 무허가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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