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현수막·전단 집중 단속
김해시, 불법현수막·전단 집중 단속
  • 한용
  • 승인 2013.08.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불법현수막과 전단을 집중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내달 초부터 10월 말까지 60일이다.

이 기간 시는 야간과 국·공휴일을 틈타 지능적으로 설치, 철거를 반복하는 불법현수막과 전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청과 전 읍·면·동에 단속반을 설치하고 경찰과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단속 중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광고주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영업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광고주도 문제지만 이런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해주는 광고업자가 더 큰 문제”라며 “광고업 종사자와 무허가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