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르는 높은 과속방지턱 개선시급하다
사고 부르는 높은 과속방지턱 개선시급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8.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속방지턱은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차량감속과 과속으로 인한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규제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유도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다. 사고 다발지역, 학교·유치원 앞, 어린이놀이터 등에 높이 10㎝, 폭 360㎝ 이상으로 정해 국도는 건설교통부가, 지방도 등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협의를 거쳐 설치토록 하고 있다.

과속방지턱 일부가 높이, 간격 등 규격이 일정치 않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운전 중 갑작스레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당황한 적이 있다. 차량 운전자라면 높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수시로 아찔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통혼잡을 피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자 주민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다. 차량 하체 부위가 크게 파손되는 사례가 잦고 교통사고가 날 위험도 있다. 과속방지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진주시가 지난해까지 시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729개로, 올해는 42개에 대해 발주를 해놓은 상태다. 상당수가 높아서 운전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주행속도 30km를 가는 데도 과속방지턱을 내려오면서 차 바닥을 긁은 적이 있다. 진주시 초전동 청구아파트에서 금성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학교 정문 앞을 중심으로 이 구간에는 과속방지턱 5개가 연속으로 설치돼 있다. 규정은 최소 35m가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초전동과 신안동은 짧은 거리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높이도 높아 쿵쿵 찧기 일쑤다.

과속방지턱 주변에는 차량의 급정거 흔적이 즐비하고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곡예운전을 서슴지 않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방지턱이 너무 높은 탓에 운전자들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해진 규격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부르고 차량 손상 등 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허다해 개선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