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가 줄줄이 새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비가 줄줄이 새서는 안 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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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크연구원과 실크업체 관계자가 한국실크연구원이 보유한 장비를 자사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후 연구개발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국비 13억 원의 부당이익을 갈취했다고 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장비 이용료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악용한 것이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해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장비 이용료의 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실크연구원도 이 사업에 참여했다.

연구개발비를 빼먹은 수법도 간사하고 교묘하기 그지없다. 검찰조사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한국실크연구원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면서 작업내용에 의미 없는 기호나 숫자를 붙여 마치 연구를 위한 제작인 것처럼 기재했고, 작업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물량을 소량으로 분할해 신청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마치 연구개발 목적으로 장비를 이용한 것처럼 분식했다.

진주실크산업이 중국실크제품의 범람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실크업체별 고유 기술개발 및 기술기능 인력양성, 고급 수출 전문인력 양성, 작업환경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실크 가공기술 확충과 원활한 원료구입 등의 요구사항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주시는 지난 6월 실크 수요의 저변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고 실크산업 육성과 진주실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진주실크가 주력상품에서는 비록 밀려나긴 했지만 진주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충분한 산업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국내 실크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진주지역 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재원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연구개발에 이바지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해 문제점을 일으킨 실크연구원 당무자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실크의 공정경쟁을 해하고 부당이득을 갈취한 당무자들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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