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40% 이상 증가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40% 이상 증가
  • 고상렬
  • 승인 201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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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접수, 부산 101건·경남 94건·울산76건 順
결혼시즌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가구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2010년 54건에서 2011년 70건, 지난해 100건, 지난 8월 10일 현재 47건 등 총 271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1건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경남 94건, 울산 76건이었다.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품질·A/S 불만‘이 54.2%(14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해제 거절‘ 36.9%(100건), 배송비 과다, 전시품 배송 등 ‘배송관련 불만‘ 7.4%(2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도 주문제작이라면 제작 착수 전에는 총 대금의 10%, 기성품이라면 배송 1~3일 전까지 총 대금의 5%~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가구의 구입경로는 ‘매장 직접 방문 구입’이 72.7%(197건)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 25.5%(69건), ‘가구박람회 등에서 구입’ 1.9%(5건)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재질이나 색상 등이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또한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도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환급, 계약해제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50.6%(137건)에 불과했다. 사업자의 폐업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39.5%(107건),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도 9.2%(25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구 구입 시 제품 종류, 색상, 배송비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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