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 징역 4년…친딸 성폭행 징역 10년
부모 폭행 징역 4년…친딸 성폭행 징역 10년
  • 박철홍
  • 승인 201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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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 패륜범죄 중형선고 잇따라
가정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패륜범죄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집단·흉기 등 존속상해)로 기소된 A모(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자연적 윤리관념에 반하고 자칫 인명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이전 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시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어머니를 폭행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께 부모와 함께 사는 김해시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말다툼을 벌인 어머니가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가위로 찔러 상처를 입히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B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런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등이 패륜적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과 고통 그리고 예민한 나이에 받았을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의 나쁜 영향을 고려하고 수사 과정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법정다툼도 벌이겠다고 해 주위의 공분을 산 점 등을 참작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른 자녀들이 외출하자 친딸(13)을 안방으로 불러 잠을 자도록 한 뒤 성폭행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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