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체불임금 비상근무 돌입
부산고용노동청 체불임금 비상근무 돌입
  • 한호수
  • 승인 201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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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지청장 김진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대비 체불임금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을 통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 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올해 체불임금 사업장은 1만96개소로, 2만1527명의 근로자 임금 총 887억 원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이 중 1만3408명의 383억 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해결로 청산됐다. 그러나 청산되지 않은 7391명의 471억 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2693개소 사업주를 사법처리했고, 281곳 728명에 대한 체불임금 32억원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체불임금 724억원 대비 22.5% 증가한 수치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은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구성, 집중관리를 통해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기업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산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 원 한도로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또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 원부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의 법 집행을 한다.

추석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가까운 노동관서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309-1500)으로 연락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게 된다.

부산/한호수기자 hosoo@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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