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하동군이 추석을 맞아 공사대금을 청구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청구 당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성금·준공금 등의 공사대금 지출 시 지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계약대상자에게 바로 알려 공사대금을 받고서도 임금 등을 체불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공사대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대신 해당 업체에 이와 관련된 인건비·장비노임 등을 조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하도급업체와 협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구서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재무과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계약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가 표시된 업체에만 공사대금 지불 시 문자가 발송된다”며 “조달청에 전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그동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기성금·준공금 등의 공사대금 지출 시 지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계약대상자에게 바로 알려 공사대금을 받고서도 임금 등을 체불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공사대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대신 해당 업체에 이와 관련된 인건비·장비노임 등을 조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하도급업체와 협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구서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재무과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계약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가 표시된 업체에만 공사대금 지불 시 문자가 발송된다”며 “조달청에 전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그동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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