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경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지난달 음주단속 적발건수는 총 225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92건이 면허취소에 해당됐으며 면허정지는 11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음주운전 적발 1582건에 비교해도 42.7%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면허취소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28.5% 늘었고 면허정지는 732건에 비해 59.3%나 증가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음주운전은 방어능력과 주의력, 지각능력 등을 저하시켜 운행 중 순간적 위험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순간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올 3월에 진주에서는 새벽 2시께 편도 2차로를 승용차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주취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의 전면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순간의 실수로 다른 이의 삶을 송두리째 잃게 하는 살인행위와 같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면허정지 100일이고 세번 단속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관대하다. 이젠 음주운전에 관한 벌칙은 강화돼야 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은 음주나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해 최고 15년까지 실형을 살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도 음주운전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25년을 구형하고 두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있다. 영국에선 사망사고 운전자나 음주운전자를 살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평생 운전금지 조처를 내리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음주운전자에게 최소 3주 이상의 철창 신세를 반드시 지도록 하고 있고, 단속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2로 낮춰 맥주 한잔이나 포도주 한잔을 먹고서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법과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몇잔은 괜찮겠지’, ‘집이 코앞인데’, ‘단속만 안 걸리면 된다’는 식의 합리화로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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