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진주경찰서 ‘착한운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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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성
  • 승인 2013.09.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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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행속도 확 줄여주세요
교통약자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린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이들을 위한 안전지대다. 과속방지턱이나 안전펜스 등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일반도로 달리 듯 속도를 내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지난해 진주지역에서는 2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올해는 다행히 사망사고가 없지만 교통법규 준수는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만 지켜도 대부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쿨존 지역내 주차도 금기사항이다. 어린이들이 장난을 치다 주차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 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두배로 부과된다. 두배로 가중되는 위반사항은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 속도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정차·주차위반 등이다.

예를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요 11개 항목에 포함돼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단속은 1만695건이다. 속도위반 2건, 신호위반 27건, 안전띠미착용·안전모미착용이 1만569건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위반 단속은 99건이다. 운전자위무위반 8건, 유사도장 24건, 통학용자동차위반 64건이다.

강남진 교통관리계 경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서행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구역은 어느 도로보다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개선이 최우선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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