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백화점, 대형매장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단속 및 구·군별 자체단속으로 실시되며,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제품별로는 ▲1차 포장보다는 2차 포장을 크게 하여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주류, 농산물류) ▲제품을 사각케이스에 포장한 뒤 다시 필름 등으로 한 번 더 전체 포장하는 행위(화장품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완구, 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에 탈지면 등을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건강기능식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과대포장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이번 단속은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단속 및 구·군별 자체단속으로 실시되며,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제품별로는 ▲1차 포장보다는 2차 포장을 크게 하여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주류, 농산물류) ▲제품을 사각케이스에 포장한 뒤 다시 필름 등으로 한 번 더 전체 포장하는 행위(화장품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완구, 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에 탈지면 등을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건강기능식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과대포장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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