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자체가 관할 농지의 소유 이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는 정기조사와 투기목적 농지 취득이 의심되는 등 특별한 필요에 실시되는 수시조사로 구분된다.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자체가 관할 농지의 소유 이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는 정기조사와 투기목적 농지 취득이 의심되는 등 특별한 필요에 실시되는 수시조사로 구분된다.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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