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송주법’ 꼭 통과돼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송주법’ 꼭 통과돼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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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태는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의 요구대로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게 된다. 특별지원협의회는지난 2일 9월 정기국회에서 ‘송주법’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송전탑 특별지원협의회는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특별지원안과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위원 10인, 한전 5인, 밀양시 소속 공무원 2인, 경남도 소속 공무원 1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 지역 국회의원실 1인, 위원장 1인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7년 동안 접점 없는 갈등과 생업을 포기한 채 벌인 반대운동, 그리고 극한의 분신자살 등 끝 간 데를 모를 절규가 중단 없이 이어졌고 마침내 국회까지 나서 중재활동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물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밀양 송전탑 건설이 계속 늦어져 선로를 제때 가설하지 못하면 올해 말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인 140만 kW급 신(新)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정상 가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올 겨울과 내년 여름의 전력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정부는 우려한다.

원전을 건설해 놓고 1기 가동을 못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발전소를 돌리자면 하루에 47억 원의 비용이 든다. 만약 내년 말까지 송전선로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그 비용이 1조4100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특별지원협의회가 호소하고 있는 ‘송주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접고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송전선로 공사는 8개월이 걸린다. 오는 9월부터 재개된다 하더라도 내년 4월 말에야 끝날 수 있다. 완공한 원전을 최소 2개월 이상 놀려야 할 형편이다.

밀양의 송전탑 사태는 주민들이 벌써 수년째 한전과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주민대표들의 호소문대로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의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송주법’이 9월 정기국회 때 꼭 통과돼야 한다. ‘송주법’ 통과를 전제로 주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송전탑 공사 재개를 수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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