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기준치 이상 배출 20명 기소
#진주시 미천면의 한 돼지축사에서 별도로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무단 배출했다. 지난 7월 중순 6일간 무단 배출한 양은 5t.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허용기준치의 37배를 초과한 오염물이 배출된 마을 지천은 남강으로 연결되는 곳이다. 축사 대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약식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천시 동금동의 한 골재세척업체는 골재를 선별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사천만에 무단 방류했다. 부유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허용기준치의 17배를 초과했다. 신고없이 영업을 해온 이 업체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와 업소 12곳을 적발하고 20명을 기소했다.
진주지청이 적발한 업소는 진주, 사천, 하동, 산청 등으로 관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였다. 지난 7월 상습적 민원 제기 및 자연환경과 인접한 7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하고 20명을 입건했다.
지역별 적발된 업소는 사천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청 3곳, 진주·남해 각 2곳, 하동 1곳 이었다. 업종별로는 레미콘, 플라스틱 등 제조업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축 사육농가는 3곳 이었다.
검찰은 오염물질 종류, 불법 기간, 동종전력 등을 판단해 정도가 심한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는 피해범위가 크고 원상회복이 어려운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천시 동금동의 한 골재세척업체는 골재를 선별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사천만에 무단 방류했다. 부유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허용기준치의 17배를 초과했다. 신고없이 영업을 해온 이 업체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와 업소 12곳을 적발하고 20명을 기소했다.
진주지청이 적발한 업소는 진주, 사천, 하동, 산청 등으로 관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였다. 지난 7월 상습적 민원 제기 및 자연환경과 인접한 7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하고 20명을 입건했다.
지역별 적발된 업소는 사천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청 3곳, 진주·남해 각 2곳, 하동 1곳 이었다. 업종별로는 레미콘, 플라스틱 등 제조업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축 사육농가는 3곳 이었다.
검찰은 오염물질 종류, 불법 기간, 동종전력 등을 판단해 정도가 심한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는 피해범위가 크고 원상회복이 어려운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