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 가결
‘이석기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 가결
  • 김응삼
  • 승인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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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찬성 258·반대 14·기권 11·무효 6표
국회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오후 3시 이 의원에 대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총 28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5일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제헌국회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12건으로, 직전 사례는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었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당론을 확정했다. 의석수 153석의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이 찬성에 이의가 없는 만큼 자유투표당론을 정했고, 민주당(127석)과 정의당(5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 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돼도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는 바람에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원죄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에 비교적 신속하게 임하기로 한 것처럼 이른바 ’종북세력‘과의 확고한 절연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국가정보원 개혁과 같은 이슈를 고리로 대여 투쟁의 끈을 조일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로 당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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