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놓고 공방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놓고 공방
  • 박철홍
  • 승인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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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권 경남도의원(김해3·민주당)이 4일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전면 재협상을 경남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공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9월 임시회에 상정한 ‘부산~거제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동의안’은 사실과 다르고 예산도 낭비하고 있어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재협상 근거로 우선 자본 재구조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협상중’이라고 표기돼 있어 완결되지 않은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대출 금융사 선정과 관련, 도의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출이자를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주무관청은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킨 KB자산운용과의 협약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건설사들이 최초 출자한 금액 4300억원을 8600만주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 주식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계산해 주느냐가 자본 재구조화에 있어 신규대출과 더불어 중요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안을 보면 한 주당 주식가치를 6898원(6113원+이자785원)으로 계산해 총 5932억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주식가치가 6113원에 이자 785원이 붙게 되는데 이 이자는 대우건설과 KB자산운용이 2010년 12월 자기들끼리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해 선급금 4300억원을 대우건설이 KB자산운용으로부터 먼저 받은 것에 대한 3년치 이자이다”고 했다.

공 의원은 민자사업자가 지분을 매각하려면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팔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우건설은 주무관청 몰래 KB자산운용과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해 4300억원을 미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남도 재정점검단은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동의안중 ‘협상중’이라는 표기와 관련 경남도는 “이자율 결정은 실시협약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거가대로는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가산금리는 사전 결정하되 기준금리는 변경실시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고정금리는 20영업일, 변동금리는 5영업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KB자산운용과의 협약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KB자산운용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금리를 더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금융자문사가 추천한 4.35%까지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명했다.

사업시행자에게 4300억원에 대한 이자(주당 785원, 총 675억원)를 지급한 것에 대해 경남도는 “주식가치에 대한 기간이자는 투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구조화는 무산된다”며 “자본금 4300억원에 대한 기회비용 1632억원을 금리로 환산하면 약 4.69%로 대기업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다”고 했다. 또한 대우건설과 KB자산운용간 주식매매 계약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인 조건부 계약 또는 가매매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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