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소속 공무원 중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내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기간이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모성건강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적극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기간이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모성건강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적극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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