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재산세 20억800만 원 부과
하동군 재산세 20억800만 원 부과
  • 여명식
  • 승인 201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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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8411건, 20억 8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9억3000만 원보다 78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전년 금액대비 약 4% 증가했다.

군내 최고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로, 전체 금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3600만 원이다.

개별공시지가 7.8% 상승으로 재산세 부과액은 다소 증가한 반면 주택분 연납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5만 원→10만 원)됨에 따라 주택분 부과 금액은 감소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을 넘지 않으면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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