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시행
함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시행
  • 이용우
  • 승인 201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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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1차 사업으로 백전면 대안리 430번지 일원(293필지/123,769㎡)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적재 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대한지적공사 함양군지사에서 측량 및 필지조사 업무를 대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측량 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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