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3347건 241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했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7월에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납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것으로 2013년 전체 재산세는 4.2% 증가했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 재산세는 잔금지급일 기준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으며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자가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도모 및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본청 세무과, 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7월에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납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것으로 2013년 전체 재산세는 4.2% 증가했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 재산세는 잔금지급일 기준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으며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자가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도모 및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본청 세무과, 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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