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마산분리’ 법안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마산분리’ 법안 대표발의
  • 김응삼/이은수
  • 승인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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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7명 서명 받아…창원 지역구 의원 4명은 불참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23일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7월 1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 3개 시가 합쳐져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3년 3개월 만에 ‘마산 분리’ 법안이 발의돼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 의원 77명 서명 메머드급=이 의원은 지난 5월부터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시를 떼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왔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77명. 도내 중에는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여상규(사천·남해·하동), 김태호(김해을), 윤영석(양산), 조해진(밀양·창녕), 김한표(거제), 민홍철(김해갑) 의원 등 7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은 서명에 불참해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법안에는 ‘경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6월 전국 동시선거에서 마산시장과 시의회 의원을 뽑고 2014년 7월 1일 마산시가 출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구 마산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남의 대표도시로 통합 들러리를 서며 명칭과 소재지를 모두 잃었다”며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단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분리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요청해 마산 분리의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시 출범 3년도 채 안돼 2차례나 분리할 것을 의결한 창원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시의 명칭까지 버리며 통합에 찬성한 40만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 기간 분리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국회 통과 ‘산넘어 산’=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산넘어 산’이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안행부 주관으로 통합 시·군 시범지역 6개를 선정해 통합를 시도했지만 창원 ·마산·진해를 한 곳만 통합시켰는데 이를 다시 분리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를 출범시켜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여야 의원 10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여야 의원 77명이 서명한 법안으로 이들 의원들은 마산 분리에 찬성했다.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안전행정위원회로 곧바로 회부됐다.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 표결을 실시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바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편 19대 임기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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