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 펼쳐
부산시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 펼쳐
  • 한호수
  • 승인 201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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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상습적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와 성실납세자 공평과세를 위해 11월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 최근 정부의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방침과 부동산 경기불황 등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세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기간 부산시는 총 체납액 1966억 원 중 32%에 해당하는 626억 원 세금 징수 목표를 설정, 고질적 악성체납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소유재산을 일제 조사 압류 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300만 원 이상 모든 체납자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액 26%(502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시·구·군 합동으로 57개반 200여 명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주간엔 매일, 야간엔 주 1회 강력한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등에 재산 이전, 위장이혼 등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법적·제도적·기술적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배우자, 자녀, 부모, 친족 등에 재산을 은닉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 공매 처분하는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고의적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 ▲휴면 예금 및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등을 압류하는 고도화된 체납처분 추진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적발하고 조세 회피를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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