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법 제정 토론회 열려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대리운전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창원 노동회관에서 열린 ‘대리운전업법(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훈 변호사는 “국회에 대리운전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이들 법안들은 대리운전업 전반을 포함하면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지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리운전 업체들은 기사들과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로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들고 대리운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운전업은 지난 1998년에 처음 시작돼 2000년대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대형화·조직화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리운전업을 관할하는 법이 없어 부실 대리업체 난립, 대리운전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대리기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은 “대리운전법이 없는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운전업에 개입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은 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려는 노력)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주최했다.
대리운전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제정을 위해 개최됐다.
한편 대리운전 업체 수는 지난 2008년 기준 약 5000~6000개로 추정된다. 대리운전 이용실태를 보면 1일 평균 40만명의 시민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약 7만명의 대리운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4일 창원 노동회관에서 열린 ‘대리운전업법(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훈 변호사는 “국회에 대리운전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이들 법안들은 대리운전업 전반을 포함하면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지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리운전 업체들은 기사들과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로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들고 대리운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운전업은 지난 1998년에 처음 시작돼 2000년대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대형화·조직화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리운전업을 관할하는 법이 없어 부실 대리업체 난립, 대리운전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대리기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은 “대리운전법이 없는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운전업에 개입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은 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려는 노력)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주최했다.
대리운전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제정을 위해 개최됐다.
한편 대리운전 업체 수는 지난 2008년 기준 약 5000~6000개로 추정된다. 대리운전 이용실태를 보면 1일 평균 40만명의 시민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약 7만명의 대리운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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