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방공무원 퇴근시간 ‘들쑥날쑥’
학교 지방공무원 퇴근시간 ‘들쑥날쑥’
  • 이은수
  • 승인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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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퇴근 학교장 재량 부여 혼란가중
도내에서도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교원처럼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했으나 퇴근시간이 들쑥날쑥하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각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 특수성, 교원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근무시간에 대해 ‘학교장 재량’을 부여해 학교별로 통일적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불규칙한 퇴근시간 등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등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해지역 교교 한 관계자는 “오후 5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야간활동 등 이후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학교 분위기상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실제 이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행정직 직원 등도 교원과 같은 시간에 퇴근하도록 한 제도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학교장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창원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오후 5시에 맞춰 퇴근하게 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낀다”며 “이왕에 조기퇴근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학교장에게 퇴근시간을 정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학교장에 근무시간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 한 관계자는 “복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지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위임은 자칫 잘못하면 월권행위로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학교장 특성상 인사권을 가진 도교육청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행정·기능직 직원들에 대해 평소보다 1시간 빨리 퇴근하도록 했지만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초기 혼선이 다소 있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지도와 수업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도 학생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오후 5시에 퇴근하고 있다. 반면 행정실 직원들은 교사들이 퇴근한 뒤에도 6시까지 남아 일하고 있었다.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행정실 직원들 역시 점심시간에 각종 납부금 수납, 민원처리 등 학생·교사를 위한 지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교사들과 함께 퇴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교원과 같은 시각인 오후 5시에 교육청 직원들도 퇴근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예정대로 시행하라며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탄력적 시행방침을 밝혔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단 학교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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