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協 교육현안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지난 30일 강원도 춘천에서 총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시·도의 공통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에 대해 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재건의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일선 학교의 시설 현대화와 각종 사용기기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의 공공요금인 전기 요금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 여건 개선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건의했다.
또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발지구 유치원용지 확보 관련 법령 개정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채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분담 요구에 대해 국가공무원인 교원 임용시험 출제·채점은 일관성과 전문성, 공신력을 갖춘 평가원이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에 대해 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재건의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일선 학교의 시설 현대화와 각종 사용기기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의 공공요금인 전기 요금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 여건 개선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건의했다.
또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발지구 유치원용지 확보 관련 법령 개정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채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분담 요구에 대해 국가공무원인 교원 임용시험 출제·채점은 일관성과 전문성, 공신력을 갖춘 평가원이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