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공정성·객관성에 깊은 성찰·감독 이뤄져야
교원평가 공정성·객관성에 깊은 성찰·감독 이뤄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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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이달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 개발평가제를 올해 처음으로 17개 모든 시·도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기준과 자율영역을 적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10월과 11월의 2개월 동안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이 “교원평가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교육부의 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교육부의 시정·직무이행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문제는 교사의 능력제고는 교육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는 학부모 및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을 통한 온라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부모의 경우 오프라인(OMR 종이설문지)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여부를 결정한 후 희망하는 학부모에 한해 OMR 종이설문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동료교원 평가에서 교사는 평가에 앞서 반드시 평가대상 교사의 공개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철저히 이행해서 엉터리 평가가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평가를 통한 자극이 전문성 신장을 독려하고 나아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선진국들도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확보하려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교원 개개인의 능력계발이 학교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오히려 평가 자체가 교사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전 학년, 학생 만족도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 실시된다. 교원평가가 현장에 착근되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전문성 결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 결여,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 미흡, 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자의 정보 부족, 평가결과 활용의 미흡 등 그간 정책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관리감독이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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