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단속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단속
  • 박철홍
  • 승인 2013.10.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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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이달 사전 예고기간 운영
정치인의 불법적인 축·부의금 제공에 대해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지 기반확대 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시·군선관위와 함께 10월말까지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하지만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는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이달말까지 예방단속 실시 이후 11월부터 연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에 돌입한다. 이 기간 중 경남도 및 구·시·군선관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15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중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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