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클럽-진주시배드민턴연합회 간 갈등
진산클럽-진주시배드민턴연합회 간 갈등
  • 최창민/정희성
  • 승인 201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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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배드민턴연합회와 소속 클럽인 진산클럽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13일 배드민턴 연합회가 소속 클럽인 진산클럽이 연합회 가입조건으로 제출한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벌결정문을 통해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진산클럽은 “지난해 11월 확약서를 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상벌결정문 ‘자격정지’는 부당하고, 또한 이번 상벌결정문에는 언론·유관기관 호소 못하게 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연합회가 내린 상벌결정문에 자격 정지 중 관할시나 언론 등을 통한 부당함을 제시하고 불신조장의 행동으로 사업을 저해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연합회 클럽 탈퇴 또는 회원제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는 진산클럽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에 호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자격정지도 모자라 1년 후 결격사유해소조건으로 재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연합회에 진산클럽은 아예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배드민턴연합회 측은 “2012년 진산클럽이 배드민턴 연합회 가입조건으로 쓴 ‘확약서’에는 ‘(진산의)클럽활동 체육관은 문산 실내체육관으로 한다’는 내용과 ‘생활체육관에서 운동은 할 수 있으나 클럽활동은 하지 않는다’. 내용이 들어 있다.”며 “그러나 확약서를 쓴 뒤 연합회에 가입한 이후에도 주 구장인 문산체육관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체육관에서 클럽활동을 해왔다. 이같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벌결정문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상벌결정문 중 언론 기관에 호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배드민턴연합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진산클럽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들은 있다 인정하더라도 1년 후 연합회에 재가입이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다시한번 더 참고 인내 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측은 “확약서 내용만 성실하게 지켜진다면 1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연합회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가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배드민턴연합회의 상벌결정문에서 1년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진산배드민턴클럽 회원 10여명은 최근 진주시 상평동 생활체육관에서 집회를 갖고 자격정지 등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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