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상’조례제정 공포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상’조례제정 공포
  • 이용우
  • 승인 201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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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농업인을 발굴하고 시상해 농업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자랑스런 농업인상’을 제정해 공포했다. 올해부터 선정되는 자랑스런 농업인상 선발은 함양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경영부문 ▲창의개발부문 ▲농업활력부문 등 3개 부문의 후보자를 오는 10월 28까지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사단법인농업인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상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확인 등 엄격한 심사로 대상자를 선발해 농업인의 날 행사때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청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960-52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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