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
‘밀양 송전탑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
  • 김응삼
  • 승인 201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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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주변 주민, 사업자에 재산손실 보상청구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는 주민들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사업자의 주민지원이 잘 이뤄지는지 감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애초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가 한전과 주민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며 전체회의에서는 처리가 미뤄졌다. 당시 산업위는 9월 정기국회 첫 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조경태·전순옥·전정희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주민들은 지원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 의원은 “밀양에서 정부 측이 공사를 강행해 충돌이 빚어졌다. 지금처럼 미묘한 시점에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며 “자칫 공사 강행을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대상이 되는 3400여명의 주민 중 2000여명 이상이 보상법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밀양 한 곳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송·변전설비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우선 통과를 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강창일 위원장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은 만큼 이미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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